형사소송_지인능욕 장난이었더라도 처벌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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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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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이 늘 인간에게 좋은 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그래픽 및 인공지능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실제 같은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지인능욕’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범죄는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타인의 나체 사진 또는 성인 동영상 콘텐츠에 합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진 위주로 범죄가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영상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추행을 한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행동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즉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에 대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목적으로 편집을 거친 뒤 반포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다면 처벌은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익명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 '지인능욕'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지인능욕 거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

익명성이 보장된 SNS인 트위터를 통해 지인능욕 사진 및 동영상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합성 의뢰를 받는 A씨의 계정으로 B씨가 지인의 사진과 원하는 합성 내용을 전달하면 A씨는 B씨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은 뒤 합성 결과물을 B씨에게 전송해 주는 식입니다.

​이때 B씨가 건네는 사진은 실제 본인 지인의 사진인 경우도 있고 인스타그램 등 사진 공유 SNS에서 무작위로 골라 다운로드 받은 사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부적절한 합성을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예시의 A씨와 같이 지인능욕 합성 계정을 운영하던 사람이 검거될 경우 그간 합성을 의뢰해왔던 사람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돈까지 송금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합성 및 유포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범죄의 교사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다만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부적절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유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혐의의 심각성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에게 솔직히 사실을 털어놓으시고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작성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처벌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합성물을 반포했다면 더욱 무거운 수준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지인능욕 피해자라면

‘지인능욕’으로 인해 사진 및 동영상 합성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가해자 측이 소장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부적절한 합성 및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명확히 밝혀야만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올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깊이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근거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뒤,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며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합의해 주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나서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가해자 측에서 법원 공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긴 뒤 감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결정을 내리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사소송까지 사안이 이어질 경우 신경정신과의 진료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 등을 바탕으로 알맞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난이라고 해명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만들고 유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행동이기 때문에 ‘범죄’라는 자각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고 처벌 수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다온에서는 판사 출신 고문 변호사 및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함께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다온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