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_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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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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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2천 500만 원의 카드빚이 있습니다.

이 빚은 A씨가 제때 갚지 못하는 바람에 카드사에서 대부업체로 양수된 상황입니다.

그러던 도중 A씨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이 한 채 남았습니다.

​본래대로라면 A씨의 어머니와 A씨가 비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나눠가져야 하지만 A씨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혼자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합의로 인해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A씨의 재산상황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의 카드빚을 양도받았던 대부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가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이 있는데, 본인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그 빚을 갚아야 하니까 재산을 처분해서 서류상 본인 소유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꾸미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똑똑한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임이 분명한데도 회수할 수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저지른 사해행위에 대해 법률상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두는 바람에 채무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기 전으로 상태를 복구해 채권자가 ‘받을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개인 간 거래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간 거래에서도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셨다면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소송 청구를 위해 제척기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았을 때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채권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법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글의 맨 앞에서 대부업체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 사건은 결국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사해행위를 인정해 A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와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11년 8월 9일에 했고, 대부업체는 2018년 3월 28일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의해 1심판결은 취소되었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체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으나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사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던 B씨가 자금난에 빠져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된 날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채무를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이때 B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B씨가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B씨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채무변제를 위한 최선책이라면 사해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동의 악의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실히 검토하시는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휘말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겨주었고 이것이 사해행위의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채권자는 이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제3자가 악의가 아닌 선의였던 경우라면 채권자는 제3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제3자는 본인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 휘말리신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고 본인의 재산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자 모두 사해행위와 관련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소명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신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재판에서 밝히시고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 등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로펌 법무법인 다온의 변호사들이 다수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으로 여러분 편이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