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_사이버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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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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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스토킹’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 찾아오는 등의 행동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스토킹’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단체채팅방에 끊임없이 초대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반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개인 SNS에 찾아가 과도하게 댓글을 다는가 하면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고백을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언뜻 보기에는 심각하지 않은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막상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2021년 10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사이버스토킹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는 협박죄나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나 댓글 등을 통해 불안감 및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인격 등을 폄하하는 내용을 보낼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피해자에게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개인 메시지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부당한 내용을 게시한 경우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피해 정황을 미리 확보 및 보존해 놓으신 뒤,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형사처벌이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사안이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판단할 때에는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상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경우 사이버스토킹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이후에 발생한 사이버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진행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역시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는 경찰관을 통해 긴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실행된다면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저질렀다면 더 무거운 수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긴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신 상황에서 형사고소 등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경우, 단순히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토킹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쉽게 실행될 수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하여 상황 입증 및 법적 근거 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이버스토킹 역시 일반 스토킹만큼 위험한 범죄로 보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한편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로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쓰게 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 SNS 계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달았다가 ‘사이버스토킹’으로 몰려 범죄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억울한 경우라면 메시지를 보낸 횟수나 댓글을 단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혐의를 벗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처벌이 이어지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입증 및 소명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사이버스토킹과 관련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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